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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상실코드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
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근로자, 그리고 이로 인해 권고사직을 한 사용자가 알아야 할 권고사직 상실코드와 근로자가 알아야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1. 회사의 경영악화
경영악화는 사용자와 회사의 인력 감축, 예산 삭감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이라는 형태로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.
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상실코드는 사업주 즉,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/산재 보험 자격 상실의 사유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정해지는 코드로서 사실상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밝히지 않을 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.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, 즉 사용자와 원만하게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2.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상실코드 : 23
권고사직이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요청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때 사용되는 상실코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코드로 퇴사자가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.
- 상실코드 23: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내용의 상실코드입니다.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권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며,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.
3.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: 상실코드 26
상실코드 26번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코드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코드일 수 있습니다. 다만 26 코드일 경우에도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. 3항 즉 2603일 (또는 26-3이라고 표기하기도 함)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2601(또는 26-1), 2602(또는 26-2) 코드 일 경우 수급자격에서 배제됩니다. 맨 끝자리 숫자가 1항과 2항 그리고 3항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
아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상실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.

4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는 사업주의 경우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사업주 또는 고용주, 즉 사용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.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 차 지원금 (360만원)을 신청 / 수급할 수 있습니다. 그 후 3개월 단위로 (180만원)을 2회 동안 36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12개월간 총 720만원을 신쳥 / 수급할 수 있고, 청년이 취업한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업주가 480만원을 일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 장려금을 수급받는 사업주의 경우 상실코드 23이든 26-3이든 근로자에 대한 상실코드가 권고사직이면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 중단됩니다.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회 차 360만 원을 수급할 수 있지만 만약 6개월 이전에 권고사직 처리하였다면 장려금은 나오지 않습니다. 1회 차 수령 이후에는 장려금 지원이 중단됩니다.
5.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
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6.1 기본 요건
- 근로 기간: 실업급여는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.
- 퇴사 사유: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의 경우, 상실코드 23이 부여되어야 하며,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코드 26-3의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.
- 신청하는 곳: 관할 고용센터. 관할 고용센터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실코드 확인 후 수급자격 심사 진행합니다.
6.2 추가 요건
- 구직 활동: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에 관련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의 지시와 안내를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.
- 신청 기간: 가급적 빨리 신청합니다. 퇴사 일로부터 1년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, 이 기간을 놓치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은 신청기간 한정이 아니라 수급기간 포함 한정입니다.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아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겠지요.
7. 결론
사용자 및 퇴사예정자들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상실코드를 정확히 알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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